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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KT-현대HCN 결합 조건부 승인…수신료 초과 인상 금지

공정거래위원회(이하 공정위)가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. 공정위는 유료 방송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고,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.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%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. 같은 해 11월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. 35%가 넘는 점유율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한 선택이다. 올해 7월에는 KT의 콘텐트 사업을 총괄하는 KT스튜디오지니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넘겨받고 신고서를 제출했다.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 방송과 8VSB(저가형 케이블TV) 등 2개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 생길 것으로 봤다. 초고속 인터넷 등 나머지 8개 시장은 안전지대에 속하거나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. 이에 공정위는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. 신규·전환 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도 금지했다. 전체·소비자 선호 채널은 임의로 감축할 수 없으며, 계약 연장 및 전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. 채널 구성과 수신료는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. 이후에는 회사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정길준 기자 jeong.kiljhun@joongang.co.kr 2021.08.24 17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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